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사택ㆍ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0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택ㆍ기숙사등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갑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3호 에 따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관계없이 업무용. (을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5호 에 따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한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