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수입이자는 인정이자로 보아 개별익금으로 수출사업 관련 없는 기타수입금액이며, 차입금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면 대응되는 손금은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봉제완구 수출업체로서 법인결산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이상을 수입이자로 장부상 미수계상(금전거래 약정서는 이미 체결 작성되어 있음)하고,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상하였던 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에 있어서 수입이자(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대응비용 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금전거래약정의 체결유무에 관계없이 인정 이자로 보아 개별익금으로 수출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타수입금액이며 이에 대한 사용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없으므로 개별손금은 없다할 것이며, 또한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대응손금을 계상할 수 없는 바 차입금의 사용용도가 분명한 것이 아니면 일절 대응손금인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없다.
(을설)
- 수출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자금의 일부를 대표 이사등에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구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의 인정 이자 계산방법규정을 살피건데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그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그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대응비용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을 살피면 동조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가지급금등에 대한 지급이자 불산입 금액과 차입금 지급이자와의 대응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차입금이 대여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기타사업의 손금과 익금으로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