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전액 손금인정하여 주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30
법인간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허가(?차 독점생산권), 거래관계, 기술축적,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이를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사업상 허가(찦차 독점생산권), 거래관계, 기술축적,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이를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A) | (1985.08월) 주식매입 <───────── ─────────> 40억 지급(2,000주×2000ⓐ) | ○○(B) 주식 2,000주 (액면가 : 1,000) | | | │ │ │ │ | | 흡수합병 | ○○(B') B/S 순자산(5억) | | | | 1986.07월 | ○ 상기와 같이 1985년 08월에 B의 주식 2000주(액면 1000)를 ⓐ\2,000으로 평가하여 매입한 후 1986.07월에 B'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5억의 B를 흡수합병한 경우 - 당초 주식 취득가액 40억과 흡수합병시 순자산가액 5억원과의 차액 35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국가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