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허가(?차 독점생산권), 거래관계, 기술축적,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이를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사업상 허가(찦차 독점생산권), 거래관계, 기술축적,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이를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A) | (1985.08월) 주식매입 <───────── ─────────> 40억 지급(2,000주×2000ⓐ) | ○○(B) 주식 2,000주 (액면가 : 1,000) |
| | │ │ │ │ |
| 흡수합병 | ○○(B') B/S 순자산(5억) |
| |
| 1986.07월 |
○ 상기와 같이 1985년 08월에 B의 주식 2000주(액면 1000)를 ⓐ\2,000으로 평가하여 매입한 후 1986.07월에 B'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5억의 B를 흡수합병한 경우
- 당초 주식 취득가액 40억과 흡수합병시 순자산가액 5억원과의 차액 35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국가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