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원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3
공유 토지・건물의 취득원가 계산은 당사자간의 정상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을 각 법인이 동 공유물건의 지분권획득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유토지·건물의 취득원가 계산은 당사자 간의 정상적인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을 각 법인이 동 공유물건의 지분권획득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A 투자 : 2870 B 투자 : 5130 | | A, B 공유토지 | 가. A 법인, B 법인은 공유토지 취득 나. 건물 시공 (1) 공사비 8000으로 추정, 공사비 부담(A - 2870, B - 5130) (2) 건물공사 시공 A 법인 [질의] 위와 같은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