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건물의 취득원가 계산은 당사자간의 정상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을 각 법인이 동 공유물건의 지분권획득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유토지·건물의 취득원가 계산은 당사자 간의 정상적인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을 각 법인이 동 공유물건의 지분권획득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A 투자 : 2870 B 투자 : 5130 |
| A, B 공유토지 |
가. A 법인, B 법인은 공유토지 취득
나. 건물 시공
(1) 공사비 8000으로 추정, 공사비 부담(A - 2870, B - 5130)
(2) 건물공사 시공 A 법인
[질의]
위와 같은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