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동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신용금고 (기관투자자) 유상증자:20억 | 65%출자 <---------- | 모회사(상장 자본금:200억 |
| ----------> 주식취득 3억 |
| -----------> | 상장법인 |
[질의]
가.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나. 모회사(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소액주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