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수선충당금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월수 적용에 있어 신규취득자산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1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한 경우 처분 또는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함
[회신] 1. 귀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신규 취득한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며 2.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차입금을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령제17조의9 제3항의 “당해사업연도월수” 적용에 있어 신규취득자산의 적용여부 - 취득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 - 신규취득에 관계없이 당해사업연도의 울수 나. 령제43의2 제2항의 적수계산시 총차입금은 월말현재액×경과일수로 하고 자기자본은 매일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9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