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1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당해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수 없는 매출채권은 당해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회수할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손금산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수출년월일 : 1976.03.03일 나. 수출조건 : 신용장 개설없이 인수조건부 수출(D/A) 다. 수입업체(일본)파산년월일 : 1977.05.06일 ○ 본인의의견 : 수입업체가 파산하여 대금회시가 불가능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9호 신설이전 거래로서 외국환 은행장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대손확정이 1977.05.06일 되었지마는 지금까지 손금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89사업년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