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 선이전・후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세액 계산시 공장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31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거 사업인정의 고시 후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인 때에는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제14조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거 사업인정의 고시후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인 때에는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제14조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보유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 ㆍ사업의 종류 : 울산도시계획 ㆍ사업명 : 울산시가지 철도이설사업 ㆍ사업인정고시 : 도시계획법제10조에 의거 「울산시장의 인정」고시 -> 1990.07.28 고시제16호 ㆍ사업시행자 : 울산시장 ㆍ협의매매 : 1991.12.30 보상금 -> 「울산시장」으로부터 수령함 [질의]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처하여 특별부가세 전액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