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시 지급한 축의금은 그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시 지급한 축의금은 그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주주임원이아님) 또는 사용인의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1인당 50만원의 축의금을 지급하는 바 그 지급받은 사용인(임원)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손금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1조
【학자금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