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시 지급한 축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법인의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1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시 지급한 축의금은 그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시 지급한 축의금은 그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주주임원이아님) 또는 사용인의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1인당 50만원의 축의금을 지급하는 바 그 지급받은 사용인(임원)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손금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1조 【학자금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