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2에 대한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년24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05, 1989.03.25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계성 보험료(생명, 상해 등) 영수증에 연말정산때 24만원까지 공제 받는데 했는데 (1) 현행 세재상 24만원인지 34만원 인지 여부 (2) 월납 보험료 기준 총불입액과 만기 환급금이 똑같은 때인지 (3) 총불입액 + 요구불 예금이자인지 (4) 전 (3)항의 한계액 이하인지 (5) 전 (4)항의 이상인 경우는 제세 혜택이 없는 것인지 나. (1) 자동차 보험의 가계성(비,법인) 보험료는 연말정산때 해당사항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