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56, 1989.03.29
※ 소득22601-1348, 1985.11.15
1. 질의내용 요약
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의 제5호(가)의 규정에 의하면 “월정액급여 50만원 이상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과세이지만 당사는 운수회사의 특정상 근무중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자동차노동조합과 서울 버스사업조합간의 단체협약서상 ” 회사는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순수 복지 후생적 측면에서 전 조합원(운전자)에게 식사를 무상제공“하고 있읍니다.
(2) 운전자들의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이며 오전근무자에게 2식, 오후근무자에게 1식 제공하며 교대시간은 12:30-15:30입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3
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지급하는 실비 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로 되어 있읍니다. 당사는 승무하는 운전사에게 교통비(오전근무자 800원, 오후근무자 800원)을 매일 지급하고 있읍니다.
[질의]
가. 월정액 급여가 500,000원 이상일때 근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식사의 과세여부
나. 근로자에게 매일 지급하는 교통비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