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규정한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이외에 별도로 다음의 기술도입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1) 공업소유권 실시하여 : 제조공정 건설, 설치 사용권리
(2) 기술용역제공 : 공장건설, 기계설치를 위한 현장지원, 제조공법, 설계현장 감리 및 유지보수 시험가동 등
(3) 기술훈련 : 관련 고용인의 훈련 및 전문기술 제공
(4)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 : 기본도면 데이터 등 각종정보제공
나. “가”의 용역제공에 따른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시험연구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48조 제2항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