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30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대물변제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 1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대가 + 부대비용 나. 자가제작(건설 등) 고정자산 제작(건설 등)원가 + 부대비용 다. 기타(가 및 나 이외)고정자산 정상가액 ○ 따라서 매입하거나 자가제작(건설)한 것 이외의 고정자산의 취득은 모두 정상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문1] 고정자산의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갑설) -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시가)으로 계상항고 실제 출자자에게 교부된 주식의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을설) - 출자자에게 교부된 주식의 발행가액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기업회계입장, 기업회계기준 제96조 제1항 참조) [문2] 물물교환의 경우 (갑설) -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되는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을설) - 제공되는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는 관련없이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시가)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문3] 채권액에 갈음해서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 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클 때(차액 변제의무 없음)에는 채권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상(1984.10.12, 법인 1264.21-3246)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제1호 적용, 채권액을 대가로 봄)하고 나. 반대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한다고 하는데(동조 동항 제3호 적용), 동일한 대물 변제에 따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에 있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1호에 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3호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함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기업회계기준법 제96조 【유형고정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