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산 양수대금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를 취득자산별(재고자산・고정자산 등)로 배부하여, 재고자산에 배부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산입하고, 고정자산에 배부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자산 양수대금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를 취득자산별(재고자산·고정자산 등)로 배부하여, 재고자산에 배부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산입하고, 고정자산에 배부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정부 출자기업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업(주) 울산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1984년 7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동연 9월 30일 ○○공업(주) 울산공장을 “별첨1”의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인수하였습니다.
나. 최종 정산한 총 인수가액은 “별첨3”의 11,232,330,491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양수대금 중 기지불금액과 채무승계로 인한 금액을 상계한 잔액, 즉 사업양수 잔대금 4,901,892,491원과 차입금 대환 791,419,000원이 ○○공업(주)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 논란의 대상은 사업포괄 양수대금 중 미지급금 4,901,892,491원 이자에 대하여 1984년도 결산 시 132,902,095원·85년도 결산 시 563,712,000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한 부분입니다.
라. 본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갑설)
- 특정 고정자산의 연불매입대금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 양수 대금일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도 1984년 중에 완료되었으며, 실질상의 내용은 차입금의 형태로 전환된 상태이며, 차입금의 형태로 전환된 것은 부실기업 인수자에게 혜택을 준 부분이다. 따라서 특정 고정자산의 연불매입에 따른 지급이자가 아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는 본 건에 대하여는 회사가 손금처리한 당초의 회계처리는 타당하다.
(을설)
-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로 보아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고정자산분과 재고자산분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손비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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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