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 영위 목적 건설중에 있는 사업개시 전 사업년도가 중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31
창업일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 창업일"이라 함은 사업실적이나 기계장치ㆍ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증 발급일인지 실제 사업을 착수한 날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