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0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를 하고 그 공제받은 금액은 저축기관 또는 저축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2. 근로소득세 년말정산에 관한 안내책자는 1989.11월경 각세무서에 배부될 예정이니 이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712, 1988.03.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재형저축에 가입하여 월 10만원씩 매월 급여에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근세 공제는 얼마를 받는지 여부 나. 연말정산을 세금조견표대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공식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 법인22601-712, 1988.03.10 귀 질의2의 경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를 하고 그 공제받은 금액은 저축기관 또는 저축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