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취득, 임차,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취득, 임차,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외의 법률자문을 하는 법무법인이
○ 해외법률자문을 위하여 외국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고용조건:체재비는 법인부담)
○ 주택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및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ㆍ관리비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과 관련없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