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LPG판매법인이 연료구입 차량소유회사 자금 무이자 대여시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9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 무상대여 행위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상품의 특약판매에 해당 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5...20(특약판매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영업용 차량 연료인 LPG를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당사로부터 연료 구입하는 차량소유회사(특수관계없음)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약정서 있음)계속적인 거래를 장려하고 있는바 당사회계처리는 대여금 과목처리 한경우로서 대여자금원천은 영업수입금액이고 은행부채 등은 전혀 없으므로 지급이자발생사실이 없을때 법인세 신고조정시 동 대여자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 하여야 되는지 여부. 만약 익금산입해야 된다면 처분내용은 무엇인지 여부. [질의2] 유류판매 주유소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유류판매를 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바 면세유류분에 대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주요시 임고시와 판매시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회계처리방법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5...20 【특약판매하는 자의 범위】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