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급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은 토지만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0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는 조건으로 감정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 도급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은 토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