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는 조건으로 감정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 도급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은 토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