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규정의 특별상각을 하는 경우 동령 규정의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은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법인22601-2334, 1988.08.2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334, 1988.08.23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6조의2에 의거 1989.07.01 재평가일로 재평가 실시함.
○ 재평가일전 6개월간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시 특별감가상각은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결산시 년간 특별감가상각비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