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겨우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 이사인 출자자가 실질상 직급. 급여등 대내외적인 면에서 과장업무 수행시, 출자임원으로 보는지 사용인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
법 제16조 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