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익금액”이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익금액”이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자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의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