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금 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할인하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3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익금액”이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익금액”이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자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의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