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시기가 1983.12.31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정규정에 의해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않게 된 자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시행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3.12.31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2.12 1984.02 19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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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 재평가
- 장부상 기장 및 사용
- 대금완불
○ 상기의 경우 1982.12월에 취득한 공장을 1984.02월에 등기이전 자산의 경우에도 1986.01.01일 재평가시 재평가대상자산(토지의 경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재평가자산에 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