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대상자산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1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3.12.31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정규정에 의해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않게 된 자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시행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3.12.31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2.12 1984.02 1986.01 ─┼─────────┼──────────┼─── 공장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 재평가 - 장부상 기장 및 사용 - 대금완불 ○ 상기의 경우 1982.12월에 취득한 공장을 1984.02월에 등기이전 자산의 경우에도 1986.01.01일 재평가시 재평가대상자산(토지의 경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재평가자산에 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