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7-2-4...59의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사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니, 이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 (1)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시 합당한지 여부 (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정상가액으로 한다 햐였는바 정상가액을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지 여부 나. 비교육사업용자산을 매각하여 일부는 교육사업용자산 일부는 비교육사업용자산을 취득시 (1)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과세의 경우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7-2-4...59의2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