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다만 형의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531, 1982.02.22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에서 채무자의 형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당사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당사대리점(특수관계자아님)에서 물품대금 300만원을 수금하여 임의로 차용하였습니다.
나. 당사에서는 갑으로부터 위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갑은 변제 능력이 없는 관계로 위 금액을 변제치 못하고 1년의 형집행을 받아 만기석방 되었습니다.
다. 현재 갑에게는 위 금액에 대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바 위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