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원퇴직금지급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1
공유수면매립법상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의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의 영수일(198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 토지의 양도시 - 법인세법에 의하여 비과세에 대하여 질의함. - 최초의 년불금 상환세를 양도시기로 보는지의 여부. - 년불금 상환완료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