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1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재평가로 인한 조정된 내용연수 포함) 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8년 10월 24일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3694, 1984.11.16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1호에 규정한 “내용년수가 경과한”의 뜻은 (갑설) -내용년수 전부가 경과한 것을 말한다. (을설) -내용년수가 일부 경과된 것도 조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법인1264.21-3694, 1984.11.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재평가로 인한 조정된 내용연수 포함) 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