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재평가로 인한 조정된 내용연수 포함) 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1988년 10월 24일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3694, 1984.11.16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1호에 규정한 “내용년수가 경과한”의 뜻은
(갑설)
-내용년수 전부가 경과한 것을 말한다.
(을설)
-내용년수가 일부 경과된 것도 조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법인1264.21-3694, 1984.11.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재평가로 인한 조정된 내용연수 포함) 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