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지방이전 후 그 공장을 즉시 양도하거나 6개월간 폐쇄 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후 그 공장을 즉시 양도하거나 6개월간 폐쇄후 양도하는 경우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방으로 이전한 즉시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사용할 법인에 양도한 경우 조감법 제43조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 대도시 | 인정 ------> | 지방공장 | |
| | | | A에게 즉시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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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A가 타업종경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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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으로 이전한 후 6개월이상 공장을 폐쇄하였다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사용할 법인에 양도한 경우 조감법 제43조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 대도시 | 인정 ------> | 지방공장 | |
| | | | 6이상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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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A에 양도 ↓ A가 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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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