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연립주택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상 귀속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실질상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동업자가 연립주택을 건설하면서 법인의 명으로 건축 등을 완료하였을 시 개인. 법인중 누구에게 과세를 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