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화재로 인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소실된 경우 연말정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31
조감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농공지구이외의 공장에 동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하는 특정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감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농공지구이외의 공장에 동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하는 특정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질의> ○ 본사: 성남공업단지내에 본사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공장신설: 1987년도중 농공지구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 영위 하므로서 소득이 발생 ->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위와같이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에 대해 질의함. [질의1] 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와 농공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에 중복지원이 배제되는지의 여부. [질의2] 본사인 공장에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와 농공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에도 중복자원이 배제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0조의4 ○ 조감법 시행령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