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농공지구이외의 공장에 동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하는 특정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감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농공지구이외의 공장에 동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하는 특정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질의>
○ 본사: 성남공업단지내에 본사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공장신설: 1987년도중 농공지구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 영위 하므로서 소득이 발생 ->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위와같이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에 대해 질의함.
[질의1]
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와 농공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에 중복지원이 배제되는지의 여부.
[질의2]
본사인 공장에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와 농공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에도 중복자원이 배제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0조의4
○ 조감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