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별첨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822, 1986.10.10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3항의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3항의 “차입금”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차입의 제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