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CMA운용수익과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의 익금 및 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8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운용수익과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운용수익과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기금융업 법인이 CMA운용수익 회계처리를 재무부 종금1224.1-1534(1984.12.24)에 따라 회계처리시 - 운용수익은 CMA수익예수금 (유동부채)로 계상 - 예탁금 인출시 지급할 수익 (지급이자 상당)을 동 계정에서 차감 처리함. 가. 상기 CMA운용수익과 CMA지급이자가 각 FY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여부 나. 가의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될 경우 실제고객에 지급된 CMA지급이자 상당액과 사업연도말 현재 예탁금이 인출되지 않았으나 매일매일 적용수익율에 따라 지급해야할 수익이 확정되는 CMA미지급이자 상당액을 CMA 업무방법서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P/L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