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법인의 B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증자금액의 10% 초과 시 증자소득공제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5
지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중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영업권가액을 계상하고, 이를 철거하는 기계장치의 손실보상금으로 구분한 근거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지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금액중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 (토지의 양도가액, 건물의 철거보상비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기계장치의 철거보상비로 계산하는 금액은 제외)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8...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 제조 법인 - 건설부고시로 개발승인 지구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공장 대지가 편입. - ○○개발공사와 토지매매계약 및 지장건물 이전 및 철거계약체결(1989.03.07) ㆍ토지대금 - 전액수령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ㆍ지장 물건이전보상비(1,562백만원) - 1차수령후 가등기해준 상태에서 잔액은 1990.06.30까지 지장건물이전 또는 철거 확인후 수령키로 함. 가.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와 지장물건 이전 보상비의 구분여부 나. 기계장치(원액저장소포함)등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다. 지장물건 이전 보상비의 특별부가세및 법인세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8...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