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품질저하 및 진부화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재고자산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이 있을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수 있는 것이며, 재고자산의 폐기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불용자재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재고자산의 기장및 폐기처분 방법
가. 정식주문을 받기전 구입한 부품이 주문 취소로 불용화된 경우
나. 계획생산에 따라 확보한 재고자산이 품질 저하ㆍ파손ㆍ진부화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