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법인(병)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갑)인 경우에는 갑 법인과 병법인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병)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갑)인 경우에는 갑법인과 병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0% 출자 90% 출자
○ 갑법인 ──────> 을 법인 ──────> 병법인
└-----------특수관계 여부------------┘
○ 갑 법인과 병 법인 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