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회사가 기존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차고지로 활용시 철거직전 건물 잔존가액의 적법한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