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부회계 감사대상 법인이 결산조정하여 조감법상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손금산입액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해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나. 외부회계 감사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결산조정한 경우 이익처분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9호
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의 구체적 예시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