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가 국가기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5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이전 동 법인의 구 대표자였던 “갑”(소유주식93% 과점주주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종합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고, 갑과 특수관계인 소멸 및 법정관리 개시결정이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동 국세를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을 시 가. 위 자금거래(국세대리납부)가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사항일정> 1984.06.15 : 갑 종합소득세 고지 1984.06.19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재산압류 1984.09.14 : 갑의 주식 양도 -> 특수관계인 소멸 1985.01.29 : 법인에 대하여 법정관리 개시결정 1985.04.09 : 관할법원의 국세납부허가(추후 구상권 행사조건) 1985.04.30 : 국세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4-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