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이전 동 법인의 구 대표자였던 “갑”(소유주식93% 과점주주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종합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고, 갑과 특수관계인 소멸 및 법정관리 개시결정이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동 국세를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을 시
가. 위 자금거래(국세대리납부)가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사항일정>
1984.06.15 : 갑 종합소득세 고지
1984.06.19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재산압류
1984.09.14 : 갑의 주식 양도 -> 특수관계인 소멸
1985.01.29 : 법인에 대하여 법정관리 개시결정
1985.04.09 : 관할법원의 국세납부허가(추후 구상권 행사조건)
1985.04.30 : 국세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4-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