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상인 연쇄점 본부의 수입금액에는 상품공급가액(원가)이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1264.21-1197, 1983.04.11)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197, 1983.04.11
1. 질의내용 요약
○ 연쇄화 지점 사업자로서 상품을 일괄구매하고 각 가맹점에 분배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 경우 매출을 수수료로만 인식하는지 공급가액 전액으로 하는지 여부.
※ 법인1264.21-1197, 1983.04.11
중소상인 연쇄점 본부의 법 제18의2 3호에 의한 수입금액에는 상품공급가액(원가) 이 포함됨 -> (수수료+공급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