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권상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5
중소기업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해당 여부 질의> ○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질의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8...(13)의 규정이 적용되어 증가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으로 보는것인지의 여부. [질의3]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범위 초과시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