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도급금액에 기입되는 금액이 개별공사의 총도급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5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6-1호 서식) (19) 도급금액란은 공사별 총 도급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6-1호서식) (19) 도급금액란은 공사별 총도급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중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시 (19)란의 도급금액에 기입되는 금액은 개별공사의 총도급 금액인지 총도급 금액에서 전기이전의 회계연도에 기 인식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도급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