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의 실질자산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 C상장법인 -> A에 51.7% 출자 100%
- 1986년 : C상장법인 -> A의 외국인 투자주식 48.3% 무상취득
○ 1988.06.30 합병
-> B가 A의 장부가액대로 흡수합병(B는 합병차손을 자본금 차감항목 계상) (B는 A의 주주인 C에게 합병교부금 및 현금 일체 지급하지 아니함 ---합병비율 1 : 0)
[질의]
가. C가 A에 직접 출자한 관계회사 유가증권의 장부가액 대로 손금가능 여부.
나. 부당행위 계산부인 해당 여부.
다.
법인세법 제20조
적용시는 A의 1주당 평가액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생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