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1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에는 기왕에 부인된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가산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에는 기왕에 부인된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가산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감가상각비의 종합한도액 범위 ○ 과년도에 특별상각부인액이 있어 당해연도 시부인액 계산시 손금추인이 있고 당해연도에 조감법상 특별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 특별감가상각한도액계산되는 종합한도범위액 질의함. [질의1] 당해연도계상된 특별감가상각비 [질의2] 당해연도 계상도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추인된 특별감가상각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조세지원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비금 종합한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