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5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에서 개인명의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부받고 동 차입금의 상환조 예금을 대부받은 자 명의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을 만기나 중도해약할 경우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분리과세 원천징수당하고 있는바, 개인명의 원천징수분에 대한 이자소득세로 법인에서 수시납부 법인세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