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기금융회사 CMA 운용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5
귀 질의의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및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 계산시 미수령 보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산내역등 실제발생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시 미수령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및 당해연도에 불입한 보험료 계산시 미수령 보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산내역등 실제발생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별지 제6-3(3)호 서식)의 ⑫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 여부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실지 지급한 퇴직보험금만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지 여부 [참고예규] “법인1264.21-3485, 1983.10.12”에 의하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의 ⑦ 기중 퇴직급여 지급액은 기중에 지급한 퇴직금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