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5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부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A가 부실법인의 주식을 일부 신규취득하고 그 후 증자에 의해 추가 취득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세무계산상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바, 상기 법인이 동 주식(투자유가증권)을 매각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동 처분손실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이 용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