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계제조설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에 의한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농업용기계제조설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재무부령 제1655호)에 의한 금속제품제조업중 농업용 기구 제조설비내용년수 9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 중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의 내용년수 적용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음.
- 당사의 생산 제품 현황
| 품 목 | 용 도(성 능) | 비 고 |
| 경 운 기 | 전답 경작, 운반 | |
| 이 앙 기 | 모심기(이앙) | |
| 트 랙 타 | 전답 경작, 운반 | |
| 홈 바 인 | 벼 수확 및 탈곡 | |
다 음
(갑설)
| 종 류 | 사 업 별 | 용 도 별 설 비 | 내용년수 |
| 기계장치 | 금속제품 제조업 | 농업용기구 제조설비 | 10년 |
(을설)
| 종 류 | 사 업 별 | 용 도 별 설 비 | 내용년수 |
| 기계장치 | 금속제품 제조업 | 기타의 금속제품 제조설비 | 12년 |
○ 갑, 을 중 당사는 어느 방법으로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