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매립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당사가 취득할 토지를 조성하던 중 토지의 일부를 완성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에 분양을 하여 동 매매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가.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와 나. 특별부가세법상 양도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매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아 총 취득원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총 양도가액을 익금계상하고 익금계상 연도 현재의 투입원가를 당해 연도 손금으로 계상하며, 익금계상연도 이후 매매목적물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투입원가는 발생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특별부가세법상 양도시기는 매매목적물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한다.
(을설)
- 매매계약조건대로 매매목적물이 완성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총양도가액과 총 취득원가를 익금 및 손금계상하며, 이는 사실상 특별부가세법상 양도시기와 일치하게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5...27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