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으로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목식재용으로 실제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1990.12.30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1990.04.0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제5항의 규정에의거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개정전의것)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는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목식재용(묘포장 및 조경공사용묘목보관용포지)으로 1986.82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1990사업년도(01.01~12.31)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전기준
- 갑설 : 1990사업년도의 경우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1990.04.04개정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항5호
및 동 규칙의 1990.04.04개정 부칙제4조제5항의규정에 의함
- 을설 : 1990.04.04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6호
의 규정에 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
법인세법 제59조 제3항
【】
○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