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5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81호에 기재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제조업 등)등을 각각 구분경리하고 있을 경우 기밀비, 접대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학부속병원(이하 "공공법인"이라 함)과 기타의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을설) - 공공법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각각 별개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공공법인과 기타의 수익사업에 관계없이 각 수입사업체별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